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가구 구성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신청 제외 대상
- 전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혼인한 자 및 자녀 제외)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(배우자 포함)
-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(배우자 포함)
✅ 가구원 구성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(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💡 소득 및 재산 요건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이하 → 최대 150만 원 지급
- 홑벌이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이하 → 최대 260만 원 지급
- 맞벌이가구: 연 소득 3,800만 원 이하 → 최대 300만 원 지급
- 재산 합계액 1.7억 원 미만 → 100% 지급
- 재산 합계액 1.7억 원 ~ 2.4억 원 → 50% 지급
🚀 기타 요건 및 주의 사항
-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
-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%까지 상계 후 지급
-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